‘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중소기업 협동조합 결성목적”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중소기업의 대기업과 교섭력을 향상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들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개선과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간 협상에서 교섭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기업과의 거래개선과 교섭권을 갖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환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향후 대기업에 비해 자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공동으로 상표·판매 등을 통해 취약한 마케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번 개정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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