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별 신청현황 확인 가능…행정정보 공유 통해 맞벌이 등 자격정보 자동 확인, 서류제출 최소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지도보기' 예시 화면 /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돌봄시설’을 정부포털 ‘정부24’를 통해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4가지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 돌봄인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돌봄교실 6천개교 29만명(73%),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4천개 10만명(25%), 방과후아카데미 3백개 5천명(2%) 등 총 1만개 시설에 39만명이 이용 중이다.

돌봄서비스는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각 부처별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협업을 통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진계획 상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돌봄정보를 ‘정부24’로 통합해 한 번에 PC나 모바일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돌봄시설별로 신청현황을 볼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24’ 내에서 맞벌이 등 자격정보가 자동으로 확인 돼 서류제출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부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한 사례다. 자녀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부터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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