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 피의자 신분 조사실 출석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1일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에 출석시켰다.

김 상무는 2010년 코오롱생명과학에 합류해 인보사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해왔다. 이후 인보사의 국내 허가와 미국 임상 진입 등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상무로 승진했다.

그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른 사실이 드러나자 “세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과오지만 인보사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다른 임원인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모두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연골세포 아닌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초기 개발단계부터 지금까지 인보사 성분이 바뀌지 않았으며 기술 수준 차이로 성분분석 결과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로 밝혀져 지난 7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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