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혐의 14개 이상 적용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이날 일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이날 일부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딸이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또,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여 주를 약 7억1300만원에 차명 매입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시장가보다 싼 주당 5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입가와 시장가 사이의 차액에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두고 검찰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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