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경 모 경정, 5개월간 업무추진비 115여만원 사적사용...징계는 감봉 3개월 그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경찰청이 광주지방경찰청 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눈감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서울 강서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경 A 경정은 5개월간 업무추진비 116만9400원을 사적사용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청 감찰과는 A경정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고, 사용된 예산을 환수조치하지도 않았다.
A경정은 과거 소속 직원들에게 반말과 하대하거나, 술 심부름을 시키고 관용차량으로 사적용무를 보는 등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다. 또 여경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여청수사팀 직원에게 술접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A경정에 대한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세금은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 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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