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심의위원, 홈페이지에 해석심위 활동 내역 세부 기재...로비창구 우려 주장은 무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지난주 법제처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거부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 심의를 받지 않은 가운데, 법제처의 거부 이유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법제처는 해석심위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 명단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조사 결과 일부 심의위원은 자신의 심의위원 활동 경력을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원회에 참여해 몇 건의 법령해석을 했는지 설명하는 등 그야말로 영업팔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결국 로비창구 대상이 될까 봐 공개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장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위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외숙 법제처장

하지만 채 의원의 확인 결과 서약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130명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김 처장 취임 이후 신규로 위촉된 위원은 52명, 재위촉된 위원은 37명이다. 김 처장 취임 후 전체 위원의 68.5%가 위촉된 것.

채 의원은 “법제처가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김 처장의 ‘내사람 지키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당시 채 의원은 김 처장에게 “지난 2015년 법제처는 심의위원 위촉 후 위원 사진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2015년에 발생한 로비사건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했다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취임 전 일이고 직원들에게 들은 내용이기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채 의원은 “김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부산 출신으로 전형적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앵무새와 같은 모습만 보여주며 무능한 낙하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문 대통령에게 부담되지 않는 능력 있는 낙하산이 되려면 회의록을 공개해 로비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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