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홈' 등 단가 책정이나 판매 등 영업권 언론사가 갖기로

네이버 한성숙 대표
네이버 한성숙 대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네이버가 언론사에 뉴스 공급 대가로 주는 전재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12일 네이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언론사 전재료를 폐지하고,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기사 본문 중간광고' 등 새로 도입할 광고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언론사 홈'과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는 단가 책정이나 판매 등 영업권을 언론사가 직접 갖도록 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를 운용해보고 언론사 수익이 지난 8분기 평균 수익보다 줄어들면 3년 동안은 별도 재원을 통해 이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언론사와 이용자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내 뉴스 통합관리시스템인 '스마트 미디어 스튜디오'도 도입해 콘텐츠 형식과 소통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언론사마다 차별화된 뉴스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활용한 기사 유료화 등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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