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방문객 노리고 천막 등 설치해 자연환경 무단 훼손

자치구의 철거명령을 미이행 중인 한 업소의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 서울시 제공
자치구의 철거명령을 미이행 중인 한 업소의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 서울시 제공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 을 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을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 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으며, 일부 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내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됐다.
한 업소의 불법가설건축물 / 서울시 제공
한 업소의 불법가설건축물 / 서울시 제공

또한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번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시는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서“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구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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