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시 지휘통솔능력 향상...예비군 전투력의 향상으로 이어져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때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토론회(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재의 예비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원장은 “양적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질적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예비군 정예화가 시급하다. 예비역 간부의 훈련기간을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훈련기간은 연 2박 3일로, 짧은 훈련기간으로 예비역 간부를 정예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라 원장은 “예비역 간부를 비상근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시키거나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 및 예비군 전투력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군 간부를 상근(비상근)으로 복무시킬 시 지휘통솔능력이 114.2%(9.2%)가 행상돼 예비군 전투력이 32.3%(3.2%) 높아진다.

이에 대해 라 원장은 “예비군 간부를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복무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돼 예비군 전투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 김대환 기자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 김대환 기자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라 원장은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가 도입되면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지휘통솔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투자를 증대 시키려는 유인이 강해진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 간부 지휘통솔능력이 향상되면 예비역 간부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예비역 간부가 늘어나면 상응해 예비역 병사가 증가해야하는 데, 반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역 병사는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역 간부와 예비역 병사를 대체하는 로봇이 증가되면 무기 및 장비의 수요량도 증가한다. 이는 예비군 전투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의 개정·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라 원장은 “평시 복무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비군법을 개정해야한다”며 “예비군법 제3조 ‘예비군의 조직’에 평시 복무 예비군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해야한다. 평시 복무 예비군의 운영에 대한 내용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퇴역자도 평시 복무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한다. 예비군법 제13조 ‘병역법과의 관계’에 군인사법 제41조 ‘퇴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병역법 제2조 ‘정의 등’에 평시 복무 예비군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제 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에 평시 복무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과 연장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김대환 기자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김대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행법상 ‘상근 예비역’은 징집에 의해 입영했었던 ‘현역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라며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 시 ‘현역으로 임용됐던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를 의미하는 용어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주영 변호사는 “비상근 및 상근 예비역 간부의 임무를 예비군법에 명시해야한다. 상근 예비역 간부를 임무나 병역체계 상 현역 간부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가 향후 법적 과제”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제도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병역 제도의 도입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우 연구위원은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개념이라는 것과 인구감소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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