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체제...‘자유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를 근간으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 토론회에서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역사학 박사가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지난 7월 교육부가 개정 고시한 초·중등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헌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한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안 중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대폭 삭제한 점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으로 수정한 점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국 유일 합법정부’임을 삭제한 점 등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가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 서지민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4.19혁명 이후 전개된 여러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었음을 서술한다”고 했다.

반면 개정 집필 기준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등장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수립 이후 민주주의의 시련 속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정착하고,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주의가 발전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역사학 박사는 교육부가 민주주의의 하위개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국가의 정치형태”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최고 체제고, 이를 제외하면 여타 체제는 없다. 참여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하위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 토론회 참가자들. / 서지민 기자

토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과 민주주의의 차이를 분명하게 다뤘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하지 못할 뿐더러, 민주주의가 가치체계의 묶음이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일종의 체제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 되며, 한국의 근간을 이루는 체제를 부정한다는 데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는 시장경제질서의 핵심 요소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적 자유의 바탕 위에 서 있다. 또 법에 의한 권력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및 법치주의를 관통하는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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