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주요 자원인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정보제공 주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4차 산업혁명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2년 전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 바둑대결에서 승리했다. 알파고의 승리 요인은 수많은 상황을 대비한 바둑기보, 즉 데이터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는 이처럼 정보를 자원으로 활용한다. 

새로운 물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인 셈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개인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 중이다. / 윤정환 기자

김한정 의원은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핵심인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활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수집·데이터 분석 등 빅데이터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지난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63개국 중 56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 위한 첫 출발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제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이 ‘규제의 역차별’로 경쟁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있었다”며 “대표적인 역차별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규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학계, 업계 전문가들도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데이터 혁신 시대’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인정보 활용에 위협이 없더라도 사전예방 수준으로 방향을 강화했다”며 “개인정보 수집에 현실적 위험이 없더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사회는 데이터 경재시대인 만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많이 쓰이게 되면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편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가능성도 높은 만큼 보호방안도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쓰는 게 핵심”이라며 “EU(유럽연합)의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양립가능성 등 합리적인 부분을 받아들여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최 교수는 ‘거버너스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 분산된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독자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EU의 GDPR,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해외 사례 분석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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