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W 이하 일반용 전기설비 전력 한전 판매 가능케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자가소비형 전력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상계거래에서 미상계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 전날 발전용량 10kW이하의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 이하)로 구분한다.

이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뿐이다.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상계처리 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는 못한 채 한전에 송출만 하는 실정이다.

태양광 상계거래 발전량 상계, 미상계 현황 / 이훈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2017년 8월 기준 11만호 이상의 미상계 전력실태를 밝혔다. 2017년 8월 기준 미상계 누적전력은 13만MWh로, 약 39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개정안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함께 태양광 상계거래의 참여유인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태양광 상계거래는 통상 주택고객의 사용량에 비해 더 많은 태양광발전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미상계된 전력은 한전에 송출이 됨에도 팔 수 없었다”며 “이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유도할 제도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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