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신규원전 무효 따른 피해 지역주민에 보상·지원해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 백지화가 예정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해당 원전 지역주민에게 보상·지원하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방안 전무로 고통을 전가 받은 주민과 이해관계인을 대변하기 위해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경북 영덕군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을 받고 원전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당초 건설 예정이던 천지 원전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대진1·2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원전 4대 건설 계획도 취소됐다. 2700억원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거취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신규원전 백지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 기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은 토지정리, 생업변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갑작스러운 원전 건설 계획 취소는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기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제정안은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부터 지역의 세수 감수 ▲원전 관련 업체들의 침체와 실업 증가, 지역경제의 초토화에 대한 대책과 보상은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이 공약하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무조건 시행해서 무모함을 자처하는 등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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