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하향조정, 조기 은퇴자 위한 조치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주택연급 가입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조치로 주택연급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넓혀가기로 해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며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 고령층 지급금 표
저소득 고령층 지급금 표

정부는 또,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해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의 혁신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심 이체의 출금 동의 방식도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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