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방지, 60조 규모의 지방세 결제시장 민간개방으로 일자리 창출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지난 8일,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 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통신3사 우편 발송비용에만 총 3,558억원이 소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서류들을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 및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핀테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어 공공분야 결제시장 등 새로운 융합시장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139개국 가운데 25위로, 특히 법적보호(지원)수준이 29위를 기록하는 등 법·제도적 미비가 융합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결국 공공분야에서 먼저 융합시장을 형성시켜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류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직접 연동되어 있는 저장공간을 추가하여 규정

▲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때에 해당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공간에 저장된 때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서류송달의 법적효력을 명확화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 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통신3사 우편 발송비용에만 총 3,558억원이 소모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종이청구서 남발로 인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납세 편의성 및 환경보호, 무엇보다 60조 규모의 지방세 결제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여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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