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음 등 민원 및 위생상 문제만 없다면 일단 옥외영업 허용키로

 

노천 카페 / 게티이미지뱅크
노천 카페 / 게티이미지뱅크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지금까지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국내 옥외 영업이 허용돼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차?식사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카페와 음식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담긴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소음 등 민원 문제 및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되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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