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사항,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

문희상 국회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문희상 국회의장 15일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통론의 명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이번 본회의가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개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약속을 어기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산된 본회의

특히, 문 의장은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의장으로서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를 설명하며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본 결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의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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