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민주당, 탄력근로제 확대 포함한 유연근로제 논의 즉각 나서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는 완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노사 자율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야말로 기업을 살리고 유능한 인재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은 “민주노총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보완 입법은 필요 없다면서 보완 입법 논의 시 총파업을 하겠다며 입법부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여당은 '반쪽 노동계'가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된 경사노위의 불완전한 합의안을 근거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만을 주장하며 다른 논의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은 그동안 탄력 근로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취 및 논의는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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