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원스톱서비스’ 시행…피해자, 검찰청 방문해 서면동의서만 제출하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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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이제 범죄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단 한번의 신청으로 검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13일 '원스톱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검찰청에서 범죄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균 급여,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그동안 피해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 자료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대검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해 검찰청 직원이 ▲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7가지 정보를 한 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제 피해자는 검찰청에 방문해 서면동의서만 제출하면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검은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이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이른 시일 내 범죄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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