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

정준영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검찰이 만취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30)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30)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 정씨와 최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3월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11차례에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최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 아니고,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정씨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씨는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했다. 권씨는 가수 유리의 친오빠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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