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한 법적근거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이같으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해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돼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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