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아직도 검찰 조사 안 받아...불법 판단 위해 문 의장 조사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날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다시 확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독재 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 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도 맞아야 하고 절차도 맞아야 한다. 개혁이라고 포장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 두 가지 모두 상실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격이다.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 악법을 당장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라며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은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지 않다.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장 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해서는 "특정 상임위에서만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 됐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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