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반드시 오는 12월 3일 본회의 열어 처리돼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4일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3법'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입법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도 저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반드시 내달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여야 4당은 이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는 판단으로 정치개혁·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을 비롯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조사 특별법, 최고임금법,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생명안전법, 비동의간음죄 도입법, 비정규직 사용제한법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공익형 직불제 개편,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지원 등 사업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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