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독도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주변국들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념화폐 발행 요건에 따르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