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아동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경찰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강간·강제추행은 3년만에 179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3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3년간 피해아동은 총 3621명이었다. 그중 여자아이가 3140명으로 86.7%를 차지했고, 남자아이는 481명으로 13.3%를 차지했다. 피해아동 중 여아가 과반수였지만, 남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가운데 오늘 7살 남아를 추행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7)군에게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을 검토한 끝에 B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의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불과 20여년 전까지 길에서 귀여운 아이를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졌지만, 현재 이같은 행동은 ‘아동 성추행’에 속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위반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남아 역시 여아와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타인과 신체 접촉을 시도할 때는 성별·연령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를 우선시할 것이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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