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법안 조속 처리 합의...부처 간 정보 공유 ‘일원화 시스템’ 필요성 언급

16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열렸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불법 영상물 삭제 과정에서 부처 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고, 불법 촬영물 유포 등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여가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디지털성폭력과 관계된 모든 부처가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스마트폰 발달로 디지털 성폭력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이 하루빨리 부실한 법과 제도를 고치라고 독촉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 유포의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리 목적의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법촬영물로 얻은 이익은 전부 몰수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법안 통과 외에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책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전혜숙 위원장은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닌데 영상삭제 문제에서 부처 칸막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에 흩어진 정보를 공유하고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부처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하는) 디앤에이(DNA) 필터링 기술이 올해 말 나오는데 경찰청이 가진 기술들과 공유시켜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영상 차단 기술은 이달 내로 인터넷 방송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앞으로 웹하드 업체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자료도 활용해 내년 말까지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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