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루 270톤 처리 가능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예산 확보에 어려움 겪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돼지들의 경기 연천군 매몰지 침출수와 관련해 현장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묻을 매몰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농가가 처리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발생으로 조성한 매몰지는 4000∼5000여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3개 질병이 모두 발병해 지난 10년간 총 2517곳의 매몰지가 조성됐다. 올해 ASF 발병으로 인해 조성한 71곳을 포함하면 현재 213곳이 관리 중이다.

나머지 2304곳은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지만 사체 잔존물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AI 피해가 컸던 전남, 구제역 피해 지역인 경북에는 특히 많은 매몰지가 조성됐다.

방역 당국은 가축 질병 발생 때 랜더링 또는 매몰로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

랜더링은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을 퇴비나 사료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랜더링 시설은 많지 않아 다량의 사체가 발생하면 매몰 처리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연천군은 랜더링 준비 기간이 길어지자 급히 사체를 매몰 처리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비가 내려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매몰 처리는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나 적정 매몰지 확보가 어렵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땅 주인의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등도 문제가 되며 사후 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랜더링 처리는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고가의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매몰처리 때 마리 당 소요되는 비용은 26만원으로, 랜더링 처리 때 드는 비용(11만2000원으로 추산)의 2.5배에 달한다.

현재 스위스, 독일 등 EU 국가들은 비매몰 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다.

경기도도 하루 2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 완비에는 4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동물자원순환센터에 관해 “평상시에는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처리하고 구제역이나 ASF 등 가축 질병 발생 때 신속한 살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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