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적 통제와 권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견제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은 15일 “검찰은 스스로 쥐고 있던 인사권한과 감찰 권한으로 그 힘을 유지해 왔다. 검찰의 칼은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자유자재로 휘둘러졌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뇌물수수,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직 검사들은 유유히 피해가는 그 칼을 조직에 다른 목소리를 냈던 평검사들은 정면으로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끊임없는 검찰개혁 요구 속에서도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치의 대오이탈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사라졌지만, 검찰은 여러 비공개 내부규정을 만들어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굳건히 지켰다.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낼 기미라도 보이는 검사들은 인사와 감찰로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이면에는 ‘미운 식구 내치기’가 있었다. 임은정·서지현·안미현·박병규 검사 등은 내쳐졌던 미운 식구들이었다”며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직 쇄신을 요구하거나, 조직 내부에서 입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거나, 그에 동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오랫동안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인사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 모습을 보면 검찰이 정권의 어떤 눈치를 본다는 걸까 의아했던 기억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 행정부의 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그 견제의 강도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은 유일한 견제장치다. 정권에 따라 악용되기도 했지만,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견제장치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며 “견제장치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그러면서도 정권의 불순한 의도에 흔들리지 않게 작동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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