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 일부 삭제 필요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의 일부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수단인가 견제장치인가’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가 열렸다.

현재 검찰의 인사권은 검찰 외부의 법무부장관에 부여돼 있다. 검찰청법 제32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으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귀속돼 있다.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최종 인사권이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이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의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우려가 농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과 역할로 볼 때 형식적 기구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용, 전부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인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인사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문규 교수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있다. 법무부장관은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을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행정 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은 검사의 신규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에 의해 검찰 인사에 관한 사항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형식적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권의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그는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현재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해야한다”며 지난 2017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되,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황 교수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권이 검찰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검찰총장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권자가 법무부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바뀐다고 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에 대한 대통령·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그 인사권을 전적으로 검차에게 부여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을 가져 올 수 있다”며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개입을 인정하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제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회 주최자인 이철희 의원은 "검찰 인사권은 명백히 법무부가 행사하는 게 맞다”며 "지금도 검찰 인사권의 상당 부분은 검찰이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돼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인사권의 대부분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법무부에 준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견제권 일부는 법무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대한 법무부 감찰권의 실질화 방안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에 따른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의 하위 규정인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2차적 감찰로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세칙(법무부령)’에서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업무에서 검찰청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검찰의 셀프감찰을 폐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훈령) 제5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지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조의 3 제2항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법무부훈령) 제2조에서 검찰청을 제외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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