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 포함...“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추진”

18일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 유예 및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가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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