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은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한다.

임재훈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당장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 현업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해 법 적용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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