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해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패 예방해야”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은 18일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수처안 체계심사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를 통해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예방, 부패범죄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입법권자는 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헌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사대상 ▲수사대상범죄 ▲정치적 독립성 ▲견제와 균형 ▲수사의 효율성 등 5개의 쟁점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입법권자가 독립적인 수사조직을 설치함에 있어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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