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4,101개 거리가게에 안내판 부착 완료...사업자 등록부터 인터넷 검색, 우편·택배 수령, 긴급서비스 가능해져

서울 도봉구 창동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들어선 박스 형태의 노점상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그동안 주소가 없어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이 이어져온 가운데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 및 안내시설물 설치 / 행정안전부 제공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 및 안내시설물 설치 / 행정안전부 제공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 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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