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정부가 내년 1월 주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일부분만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기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된다. 또, 제도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 연합뉴스tv
18일 정부는 내년 1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유예 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tv

그간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재갑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반면,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과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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