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문호 소방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모두 국가직이 된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소방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뤄졌다.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인력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정 청장은 시·도지사와의 지휘권 혼선 우려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 지휘권은 시·도지사에 있고 대형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휘권을 소방청이 가지는 것이라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국가직화 시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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