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등 폭언

초등학생인 조선일보 사장 손녀가 50대의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질’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초등학생인 조선일보 사장 손녀가 50대의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질’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미디어오늘은 21일 단독 보도를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딸은 운전기사 A씨에게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어? 네 부모님이 네 모든 식구들이 널 잘못 가르쳤네.” ▲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 봐” 등의 폭언을 한다.

미디어오늘은 21일 녹취록을 공개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를 보면, A씨는 방 전무의 부인 B씨를 통해 딸에게 사과를 받는다. A씨는 역시 방 전무의 딸에게 미안하다고 답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곧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맞는다. B씨가 돌연 파손된 차를 고치라고 윽박지르고, ‘차를 놓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기 때문. 결국 A씨는 지난달 26일 해고됐다.

조선일보 측은 일방적으로 해고처리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 전무 측 법률대리인은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와 고용주 사이에 인간적 친밀도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안 맞고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많다”며 A씨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녹취록을 공개한 데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방 전무 측은 “공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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