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병역자원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 유지 가능한가, 현역복무와 형평성 확보되는가 등이 쟁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2022년부터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대체복무는 1973년부터 운영돼 온 제도로, 군 복무 대신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체복무는 ▲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 대체복무 중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는 경우 ▲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는 경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위 문제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이 총리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 이유에 대해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개선방안은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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