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자 경험 실태조사' 공개...차별 이유로는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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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승진,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한 것으르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게티이미지뱅크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및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한 것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남녀 직장인들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도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가운데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으로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이에 비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경우, 승진과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1.7%, 24.9%로 여성보다는 낮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3일~7월 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여성 542명·남성 2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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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직장인이 꼽은 차별의 이유로는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가장 많았다. /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남녀 직장인이 꼽은 차별의 이유로는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27.1%로 가장 많았다.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30.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95.0%, 여성이 93.4%였으며, ‘생산성과 업무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81.9%, 여성이 76.3%였다.

조사 대상 직장인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8.6개월이었다. 여성은 9.7개월로, 남성(5.8개월)보다 3.9개월 길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직장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비교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 내년 상반기부터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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