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내 피해자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이송 중 숨을 거뒀다. 해당 교차로에는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김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을)은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김 군의 부모를 지목했다. 김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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