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 매우 잔혹…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 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범인이 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캡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오늘 ‘경의선책거리 고양이 살해사건’의 범인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7월 13일 오전 경의선책거리에서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채 수차례 패대기 치고, 짓밟고, 내던진 후에 사료에 독극물까지 뿌리고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범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청원은 약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중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고, 그마저도 68건은 벌금형, 2건은 집행유예로 처리됐었다. 따라서 이번 실형 선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선고가 동물 학대 범죄에 확실한 경종을 울려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인식이 고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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