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위반·부당여비 지급 등 사례 적발돼 6243만원 환수조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5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문연) 중 주요 5개 기관에서 73건에 달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문연 15개 기관에 대한 부실한 운영관리를 지적했다”며 “이에 산업부가 올해부터 15개 전문연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대상은 5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원 및 예산규모가 큰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광기원이다.

산업부가 지난 6월부터 5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여비를 지급 또는 계약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례가 5개 기관에서 73건 적발됐다. 부당한 사례에 대한 금액은 총 6243만원 회수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23시 이후 353건 3800만원을 사용했다. 기타주점에 사용한 사례는 413건이며 3600만원 부당사용했다.

전자부품연구원 등 5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위반행위 73건이 적발됐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경우 826개 시험장비 중 741개는 교정일과 차기 교정일을 누락했고, 교정대상 364개 중 66개는 미시행했다. 또 국내 출장 시 업무용 또는 연구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교통비 1461만원 및 일비 31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해석하여 644건의 계약 중 564건(87.6%)을 수의계약하고 6건은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계약했다. 

또 상품권 사용 시 규정과 달리 수령인 서명이 없거나(2000만원 수령인 미확인) 대리로 서명하고(1100만원 대리 수령),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95만원 사적사용)했다.

다이텍연구원은 해외주재원에 대한 체재비 지급근거 및 정액지급 기준표가 미비한 상태에서 기존 미화 1500달러에 생활비(미화 500달러)를 추가하여 편법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기술원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직원 5명이 골프장, 노래방, 단란주점 등 총 17회에 걸쳐 41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정부의 사용지침을 어기고 휴일, 23시 이후 사용, 골프장 등에서 총 755건에 4,300만원을 사용했다. 

이뿐 아니라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공금횡령시 고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공금 횡령사건(600만원)에 대해 징계처분(면직)만 하고 고발 조치하지 않은 건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실시한 산업부는 각 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법인카드 규정을 방치한 전자부품연구원 2명은 경징계, 법인카드를 사적사용한 광기술원 5명(경징계)에 대해 각각 문책했다. 이외 규정 위반자 14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시정 10건에 대해 6243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기관주의 21건, 개선 18건, 통보 17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훈 의원은 “‘전문연’에 대해 우려했던 여러 문제점들이 금번 감사로 부정당하게 사용한 사실로 밝혀져 유감”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연구원은 자체 감사실이 없거나 다른 업무 파트에 속해 있다보니 언제든지 비리나 비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가 법에 명시된 ‘출연연’인 R&D연구기관의 부정사용은 매년 국감의 단골소재임에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데, 이들 ‘전문연’이 외부감사나 자체감사기관 없이 위법 및 부당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금번 계기를 통해 비록 ‘전문연’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관련 업무가 정부기관의 R&D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공공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하고, 집행에 있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인 감사기능을 보강거나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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