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특혜 의혹에 뒤늦게 바꿔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 외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학칙을 바꿨다.
부산대는 22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조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단과대나 학교 본부의 외부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가계 지원 등 예외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조 씨의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장학금을 ‘지정 방식’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3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대 총학생회는 지난 9월 2일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를 열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총학생회의 입장 요구에 대한 학교 측 공식 답변"이라며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학칙을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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