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 추진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 '수원 06년생 노래방 폭행 사건’의 직접 가담 학생들이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총 25만9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가해자들은 지난 9월 21일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폭행으로 코피를 흘리는 피해 초등학생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며 널리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가해 학생들의 연령은 소년법상 촉법소년 기준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3일 가해 학생 전원을 검거한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유 부총리는 이후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고 최근 법원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법무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보완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5일부터 시행하고 학교 폭력 예방·대응 강화 정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 폭력 대책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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