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북한의 이번 해안포 사격, 해상 완충 구역 내 사격 금지 합의 처음 위반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국방부는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접경지역 군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시를 한 것에 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 언론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해 서부전선 해안포 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북한이 창린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안포를 사격했다면 이는 작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해안포 사격은 해상 완충 구역 내 사격 금지 합의를 처음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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