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표발의 후 8개월 만의 성과...억울한 의료사고 구제 공정·신속해질 전망”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6일 억울한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그간 국정감사, 예결산 심의에서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개정안은 성 의원의 행보와 발맞춰 중재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에 신속히 법안심사 과정을 넘겼다고 평가한다.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미와 인과관계 규명 등 의료사고를 맡은 감정부 구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 감정부 운영에 관한 내용 역시 명확하지 않아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의 피해를 보다 폭 넓고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또한 간이조정절차 진행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 의원은 “그간 실무 부처들과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됐다”며 “이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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