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대란에 우왕자왕...EMP 터지면 어떡하나"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KT 통신대란을 반면교사 삼아 EMP 방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EMP 방호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 대표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손수 만든 EMP충격기를 통해 순식간에 휴대폰을 먹통으로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EMP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EMP공격의 대한 국가차원의 철저한 방어와 차폐구축을 주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EMP 폭탄의 경우, KT 통신구 화재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EMP 폭탄은 고출력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력 통신망과 각종 전자기기를 한 순간에 무력화 시키는 미래전의 주요 무기다. 작년 9월 김정은은 북한 6차 핵실험에 앞서 ‘남한 고공에서 폭발,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KT 아현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대가 큰 혼란을 겪었다.

핵이 30km 이상 고고도에서 터지면 강력한 EMP가 발생해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우며 반경 주변지역 내 국가 기간망과 전자 장비가 일시에 먹통이 된다. 또한 휴대하거나 차량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비핵 EMP탄도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해서 공격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에서 EMP 공격은 한 순간에 사회를 마비시키는 큰 위협이 된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정부의 EMP 방호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민간 통신망 뿐 아니라 전국 원자력발전소와 변전소 등 주요 기반시설 모두 EMP 방호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다. 심지어 전시에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통신망인 ‘국가지도통신망’조차 95개 거점 중 3곳만이 차폐 시설을 구축 중이다. 관련 근거 부족으로 EMP 방호 및 차폐, R&D 관련 국가 예산도 미흡하게 편성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EMP 방호 기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해 통신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 토목, 전자, SW 등 모든 기술이 총망라되는 EMP 방호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EMP 방호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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