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창현 의원 주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토론회서 택시노동자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주최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관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택시노동자들의 겪는 장시간노동-저임금 구조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창현 의원은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의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해당 조항이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운행을 조장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 과도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택시운송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도 “택시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도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도 운송업계 평균보다 높다”면서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택시이용객 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또 “일 한 만큼의 대가와 최저임금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어렵지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근로는 교통사고 비율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택시는 전체 대중교통 수송량의 37.4%를 차지해 버스 다음으로 높은 운송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 268.2시간에서 323.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평균 52.9%의 교통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또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시는 다른 운송업종과 비교해 최근 5년간 제일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노선버스가 3만6733건, 화물이 2만7519건이었지만, 택시는 11만8624건에 달했다. 사망사고도 제일 많았다. 노선버스 733건, 화물 1043건인데 비해 택시는 1157건에 달했다.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일각에서 택시를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이라고 부른다”면서 “택시산업이 사양 산업이라 할지라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조 개선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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