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 설치…카메라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 확충”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이 대폭 증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절반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설치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있다.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스쿨존 단속을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합동점검하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2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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