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줄이고 정책 투명성 높여 해외 자본 유치에 도움 줄 것”

송영호 프리랜서

[공감신문=송영호 프리랜서] 나는 포항에서 태어났다. 포항에는 옥산서원과 호미곶, 보경사 계곡이 널리 알려진 명소다.

초등학교때는 걸어서 호미곶 해수욕장에 소풍을 갔으며, 중학교때에는 보경사 계곡과 옥산서원을 놀러 다녔다. 주변에서 절경이니 유교건축의 대표적인 서원이니 해도 어린 눈으로 볼 때 그냥 오래된 옛 건축물이었을 뿐이다.

어른들의 시각은 어땠을까? 살기 어려운 생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멋진 풍광을 느낄 여유가 없었으리라. 외부인의 눈에는 귀한 볼거리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단한 생활에 녹아있는 생활풍경이었을 것이다.

 

우리국민들은 유난히 흥과 끼가 많아 여럿이 모여 노는 걸 좋아 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해 붕당정치가 되고 파벌이 만들고 ‘빽’과 ‘줄’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를 생겨났다. 영화 ‘범죄자의 전쟁’에 보면 최민식이 수첩을 들고 ‘이기(수첩) 얼마 짜린 줄 아나?’ 하고 외치는 장면이 있다. 이 모습이 얼마전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

베를린에 위치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는 37위이고, 34개 OECD 국가중에는 최하위권인 27위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아래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만이 있다.

어떻게 우리의 정서가 세계인들에게는 부패한 것으로 비춰질까? 우리는 단지 정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풍경은 같지만 내부인과 외부인이 느끼는 것이 다른 것처럼 서로의 인식이 그렇게 다른 것이다.

 

9월 28일부터는 김영란법이 발효가 된다. 2015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법은 정확한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이 제정과정부터 참 논란이 많았다. 그 대상이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또 시행령은 공직자와 민간을 구분해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대상자들의 배우자들도 같이 적용되며, 대상자들이 위반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얼마나 될까? 정부는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개,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명, 배우자 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상을 약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00만명의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성인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접대 대상과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접대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을 비롯하여, 명절 특수를 누리던 고급 농수산물 유통 업체, 품위를 갖추기 위한 고급식당, 주점, 하다못해 화훼농가까지 엄격한 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심각한 매출 타격은 물론 생존까지 걱정하게 됐다. 연일 언론에서도 그 폐해를 앞 다퉈 보도하면서 발효되기 전부터 악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과연 그럴까? 세계인의 눈으로 봐도 과연 이 법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괴하고 우리민족의 정서를 파탄시킬 법일까?

아마 세계인들이 보는 관점은 우리와 다를 것이다. 어릴 때 생활속 풍경과 외부인이 보는 같은 풍경이 느낌이 달랐던 것처럼....

그동안 빽과 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끼리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한국사회를 정화시켜줄 법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가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세계의 기준에 맞춘 부패 방지법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접대에 쓰였던 검은 돈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신분상승을 꿈꾸지 못하던 이 시대의 흙수저들에게 작은 발판이 되리라 기대한다.

처음 법이 시행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피해자들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김영란법은 우리 대한민국이 부패를 줄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빽과 줄이 아닌..... 김영란법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우리의 저력으로, 노력과 능력이 대우받는 「정정당당 코리아」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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