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했다면 김학의 처벌할 수 있었을 것"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별장 성접대’ 주인공 김학의, 죄는 지었으나 무죄다?,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절감한다’ 제하의 논평을 냈다.

서재헌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2일 1심 재판부가 김학의 전 차관에 적용된 뇌물과 성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를 설명하며 “법원이 죄의 유무를 떠나 ‘별장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차관은 지속적으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근거로 영상 속 남성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당시 촬영폰은 상하?좌우 반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며,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이 촬영됐을 가능성 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서 부대변인은 자신을 부정한 김 전차관은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국민을 기만했다며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검찰 역시, 동영상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당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김 전 차관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국회도 이번 '김학의 무죄사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통해 개인의 신분에 따라 법적용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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